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2조 (협정물자 대상 여부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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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과장은국 주무과장으로부터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협정물자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 정한 협정물자인 경우에는 조달요청서, 구매결의서 및 파일표지의 좌측상단에 고무도장(가로 5cm×세로 2cm)을 날인하여 구매결의하며 이후 구매진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계약서 등에도 같은 표시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협정물자 대상 여부검토) 계약담당과장은국 주무과장으로부터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협정물자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 정한 협정물자인 경우에는 조달요청서, 구매결의서 및 파일표지의 좌측상단에 고무도장(가로 5cm×세로 2cm)을 날인하여 구매결의하며 이후 구매진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계약서 등에도 같은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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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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