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3조 (종합낙찰제에 따른 구매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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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과장은 특정물품을 종합낙찰제에 따라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종합낙찰제에 따른 구매방법 및 절차) 계약담당과장은 특정물품을 종합낙찰제에 따라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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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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