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66조 (리스계약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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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리스계약"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시설대여 회사(이하 "리스회사")와 원화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6조(리스계약의 정의) 이 규정에서 "리스계약"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시설대여 회사(이하 "리스회사")와 원화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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