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0조 (리스물품의 구매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0조(리스물품의 구매계약) 리스물품은 수요기관이 요청한 규격에 의해 구매하며, 조달요청서 내용ㆍ규격검토ㆍ계약방법결정ㆍ낙찰자선정방법ㆍ계약체결 절차 등은 내자구매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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