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84조 (취득원가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4조(취득원가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취득원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회수 취득원가에서 그 증감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리스료 또는 재리스료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1.규격(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사후원가 검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4.기타 취득원가가 변경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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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9조 · 낙찰자 선정 통지제180조 · 계약체결제181조 · 신용장개설제182조 · 계약보증금의 면제제183조 · 리스실행시의 적용금리 확정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184조 · 취득원가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185조 · 외자리스계약절차제18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