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8조 (원가계산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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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원가계산 등을 부실하게 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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