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9조 (낙찰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36조부터 제38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전에 낙찰예정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나라장터에서 조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36조부터 제38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전에 낙찰예정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나라장터에서 조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1.<삭제>(2005.11.14)
2.적격심사대상 이외의 물품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업체에 해당할 때에는 납품이행계획서등을 제출토록 하여 납품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보증금의 현금적립 등 계약이행조건을 강화한 후 낙찰대상자로 선정한다.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공동계약에 있어서도 공동참여업체가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업체일 경우에는 공동참여업체를 건실한 업체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가 결정되면 나라장터 입력 후 디지털조달관리과장으로부터 계약번호를 부여받고 낙찰자에게 계약 수락통지를 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 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