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6조 (공고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의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일반경쟁입찰: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
2.지명경쟁입찰: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 다만,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자격신청 공고기간을 유자격 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5일 이상 별도공고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긴급공고)를 할 수 있다.
1.긴급한 경우
2.「국가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는 경우
③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고기간의 남은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입찰공고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4일 이전에 입찰공고(단축공고)를 할 수 있다.
1.과거 12개월 이내에 40일간 별도의 사전공고를 한 경우로써 동 공고에 특례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2.개별적인 조달요청이 복수 또는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반복계약)에 있어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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