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4조 (계약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 주무과장은 협정물자에 대하여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 제8조에서 정한 계약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외자계약실적보고<삭제>(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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