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9조 (복수예비가격조서 및 예정가격 조서의 지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 직전에 해당 물자의 복수예비가격조서(별지 제33호 서식) 또는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집행관은 해당 조서를 지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 결과 낙찰 또는 시담성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관은 개봉된 복수예비가격조서(개찰조서 포함)또는 예정가격조서를 봉인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반환하면 계약담당과장은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③입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 집행관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집행관을 정할 수 있다.
④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복수예비가격조서
[별지 제33호 서식] 복수예비가격조서 1. 물품(용역)입찰개요 1) 구매관리번호 : 5) 품명 : 2) 수요기관 : 6) 규격 : 3) 계약방법 : 7) 단위 : 4) 입찰일시 : 8) 수량 : 2. 기초금액 : 원정 3. 복수예비가격 및 수의계약에 따를 경우 예정가격 「국가를…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예정가격조서
[별지 제8호 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1) 구매관리번호: 4) 납품기한: 2) 수요기관: 5) 시담일시: 3) 계약방법: 일련 번호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예 정 가 격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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