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4조 (선금지급의 신청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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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접수하여 선금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지급절차를 취하고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선금지급의 신청 및 심사)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접수하여 선금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지급절차를 취하고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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