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2조 (조달요청서의 반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조달요청서의 반송) 계약담당과장은 제21조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
1.조달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수요기관과 규격, 납기, 배정예산액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