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80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79조에 따라 리스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할 때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리스계약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송부하고 7일 이내에 수락통지를 제출토록 요청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리스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수락통지가 접수되면 상환계획서를 제출받아 계약체결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최종 계약서를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한다.
④리스계약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제24조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최종 계약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수신되었을 때 전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0 ·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별지 제40호 서식]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계약번호 : 계약일자 : 년 월 일 대여시설이용자(조달청) : 대한민국 조달청 조달청조달물자 계 약 관 실수요기관(실수요기관) : 시설대여회사(시설대여회사) : 위 대여시설이용자(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와 실수요기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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