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 (계약 체결의 요청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에서 조달 요청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②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 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
나.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다.유류
라.기타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요물자
2.「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를 위임할 수 있다.
1.수요가 긴급하여 조달청 구매가 불리하거나 긴급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시중 거래가 없거나 특수 규격품 또는 신규 개발품으로 규격제정, 가격산정 등에 있어 수요기관의 특수사정이 있거나 특수기술이 요구되어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3.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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