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1조 (조달요청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구매결의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규격, 수량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규격으로 구매가 불가능할 때
3.납품기일이 촉박하여 기일 내 구매가 불가능할 때
4.배정예산액이 부족할 때
5.수요기관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대상자의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요청하였을 때
6.수요기관에서 요청한 물품이 재활용품과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 또는 국산 신기술 개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할 때
7.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하여 설치하여야 하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품질, 성능보장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등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규격 가격동시입찰, 2단계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하 "협상계약"이라 한다) 이 필요할 때
8.기타 수요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달요청서 검토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물품구매나 용역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및 유사의 범위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삭제>(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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