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6조 (선금사항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선금 전액 사용시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삭제> (2020.10.1.)
2.<삭제> (2004.11.12.)
②계약금액의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금액의 정산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선금사용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 계약금액 정산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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