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1조 (지연 접수된 입찰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지연 접수된 입찰서의 처리) 입찰서가 조달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일시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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