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83조 (리스실행시의 적용금리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3조(리스실행시의 적용금리 확정) 계약담당과장은 리스를 실행할 때, 제180조의 계약 시 적용한 가산금리를 가감하여 적용금리를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리스료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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