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4조 (종결서류의 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계약관계서류를 접수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종결서류를 작성한다.
1.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재사항
2.<삭제> (2023.12.5.)
3.계약물품의 규격 및 납품수량
4.납품기한 대 실제납품일
5.원산지에 관한 사항
6.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적립사항
7.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 사항
8.유보액 및 유보율에 관한 사항
②조달등록팀장(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지급결의서를 지체 없이 경영지원과(팀)장에게 송부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정한 천재 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는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증거서류 없이도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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