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8조 (약식규격서의 제정 또는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약식규격서의 제정 또는 개정)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약식 규격서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구매할 수 있다.
1.수요의 긴급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2.구매빈도가 극히 적을 때
3.수요기관이 특수한 물자를 구매 요청하였을 때
4.기타 약식규격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