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8조 (약식규격서의 제정 또는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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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약식 규격서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구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약식규격서의 제정 또는 개정)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약식 규격서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구매할 수 있다.

1.수요의 긴급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2.구매빈도가 극히 적을 때
3.수요기관이 특수한 물자를 구매 요청하였을 때
4.기타 약식규격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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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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