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5조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변경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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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담(재공고입찰 후 시담포함)결과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된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또는 예정가격 기초조사 내용을 재검토하여 복수예비가격 또는 예정가격 변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변경검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담(재공고입찰 후 시담포함)결과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된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또는 예정가격 기초조사 내용을 재검토하여 복수예비가격 또는 예정가격 변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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