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5조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변경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변경검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담(재공고입찰 후 시담포함)결과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된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또는 예정가격 기초조사 내용을 재검토하여 복수예비가격 또는 예정가격 변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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