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01조 (강사요원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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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은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교육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강사요원 선임 등) 교육기관은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교육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2.지하안전 관련 공무원
3.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9년 이상 실무경험자
5.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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