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9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공 전 협의내용 이행수단의 확보 여부에 대한 조사, 제61조에 따른 현지지도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결과에 대한 조사는 관련 서류의 검토 또는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치내용관련 서류ㆍ사진 등의 자료 확인으로 현지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 시에는 미리 사업계획내용 또는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협의내용, 평가서 및 재협의서에 제시된 지하안전확보방안을 기초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이행사항에 대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공사설계도면, 시방서내용, 관련서류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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