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9조 (교육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교육기간) 지하안전평가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신규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하고, 신규교육 이수 후 매 3년마다 21시간 이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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