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5조 (공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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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한 이후 평가서의 작성,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조사ㆍ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등과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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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한 이후 평가서의 작성,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조사ㆍ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등과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공동조사단은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평가서의 재검토, 추가적인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단의 운영결과 제시된 의견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사업자가 공동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를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단과 함께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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