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8조 (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해당 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교육과정명
2.교육기간
3.피교육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속
4.수료번호
③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교육시간 수 및 강사
2.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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