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3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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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영 제21조제3항 및 영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자료와 지하안전평가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시 추가 현장조사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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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영 제21조제3항 및 영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자료와 지하안전평가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시 추가 현장조사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1.요약문
2.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3.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4.지반 및 지질 현황
5.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6.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7.지반안전성 검토
8.종합 평가 및 결론
9.부록
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지하안전평가서 자료
다.용어 해설
라.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마.지반안전성 계측 및 수치해석 검토 자료
바.조사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②구체적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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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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