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0조 (조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 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장 방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조사계획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업장 방문서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 방문서 | 사업장 방문서 구분 | 내용 방문일시 | 사업장명 | 소재지 (전화번호) | 방문사유 | 방문공무원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방문서수령자 |…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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