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08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Know-How 등의 사용료)등 지하안전평가등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로 산정한다.
1.출장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6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
2.인쇄비, 특수자료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삭제 <2007.11.13>
구분 | 지급 기준 | 지급액 국내 이전비 |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제108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