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08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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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접경비는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Know-How 등의 사용료)등 지하안전평가등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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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Know-How 등의 사용료)등 지하안전평가등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로 산정한다.

1.출장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6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
2.인쇄비, 특수자료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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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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