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5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검토의견 (사업명) Ⅰ. 총괄의견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지반 및 지질 현황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3. 지반안전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4. 지하안전확보방안 Ⅲ. 검토의견에 대한 근거 등…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1. 요약문 | 가. 사업의 내용 | ○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1. 요약문 | 나.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 ○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구분 | 관리기준 1. 근태관리 |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출석일수는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다 호의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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