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6조 (교육훈련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등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지하사업개발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지하안전관리업무 종사자
3.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종사자
4.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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