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8조 (조사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조사내용)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6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보한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2.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 및 보완되어야 할 지하안전확보방안 유무
3.승인기관의 장이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 여부
4.조사당시 이후의 협의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관련 장비 또는 시설 등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5.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절차 또는 협의내용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6.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의 적정성 및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예측내용과 다를 경우, 추가대책 수립ㆍ시행 여부(지하안전평가에 한한다)
7.기타 협의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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