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8조 (협의내용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협의내용의 통보)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46조에 따라 결정된 협의내용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법 제15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협의내용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4호서식]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협의내용 (사업명) Ⅰ. 사업개요 ○ 위치 ○ 사업내용 - ○ 협의근거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사업기간(사업비) Ⅱ. 협의내용 1. 총 괄 2. 세부 협의내용 가. 지반 및 지질 현황 나.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다. 지반안전성 라.…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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