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7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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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4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교육과정을 개설ㆍ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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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4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교육과정을 개설ㆍ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교육시간 및 강사
2.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4.연간 총 수강예상 규모
③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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