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14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제1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정한다.
2.사고가 발생한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내용 등 지하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3.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위원 청렴서약서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위 원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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