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15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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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련 시공자 및 그 밖에 지하개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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