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20조 (위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증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8호서식]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8호서식]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증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증 (앞쪽) | (뒤쪽) 86㎜×54㎜[백상지(150g/㎡)] | 86㎜×54㎜[백상지(150g/㎡)]
제1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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