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26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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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탁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탁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한다.
1.지하사고 발생 모니터링
2.위원회 구성 업무 지원 및 위원회 운영ㆍ관리
3.지하사고의 규모 및 피해 등 위원회 구성 필요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초기현장조사
4.사고조사계획 수립 지원
5.지하사고 현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6.사고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7.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8.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9.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10.지하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1.위원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12.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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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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