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50조 (비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150조(비밀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평가서등과 지하안전점검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ㆍ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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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 자문결과의 반영제146조 · 회의록 등제147조 · 간사와 서기제148조 · 수당 등 지급제149조 · 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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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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