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4조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한 협의내용 반영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승인기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매 반기별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의 통보서 제출을 촉구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조사대상사업에 포함하여 관리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검토의견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검토의견 (사업명) Ⅰ. 총괄의견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지반 및 지질 현황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3. 지반안전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4. 지하안전확보방안 Ⅲ. 검토의견에 대한 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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