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84조 (지하안전점검 실시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시설물관리자는 규칙 별표3에 따른 도로 및 철도의 선로 아래에 설치된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지하안전점검의 실시 범위는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로 하며, 최소 지하시설물 폭 이상을 실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지하시설물관리자는 수 개의 지하시설물이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각각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지하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 방법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1. 요약문 | 가. 사업의 내용 | ○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1. 요약문 | 나.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 ○ 지하안전평가서 검토, 지하물리탐사 등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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