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35조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사고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사고조사 보고서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22호서식] | 사고조사 보고서 ○○○ 지하사고 사 고 조 사 보 고 서 20 .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제1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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