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79조 (통계작성ㆍ유지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 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통계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보고서는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해당연도 8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의 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조사일자,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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