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06조 (대행비용 산정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대행비용의 산정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2.대가산출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선택과업비로 한다.
3.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②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