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71조 (재평가 대상사업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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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재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재평가 대상사업의 결정)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재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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