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0조 (지반안전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반안전성 검토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영 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지하안전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별표 8 | | 지하안전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터널공사 | 터널공사 | 터널공사 | 터널공사 | 비 고 평가항목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비 고 1. 요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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