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77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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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문, 심의, 현장조사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검토기관에 소속된 자,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안전평가 대행기관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수당 등의 지급)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문, 심의, 현장조사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검토기관에 소속된 자,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안전평가 대행기관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2.법 제20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
3.법 제21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4.법 제22조에 따른 재평가
5.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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