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83조 (지하안전점검 실시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규칙 제16조에 따라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공동(空洞)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하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전차(前次)의 지하안전점검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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