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8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이나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이나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검토기관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부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검토일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80조를 준용한다.
④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67조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검토한 결과, 평가서에 제시된 영향 예측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 추가적인 지하안전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나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