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8조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안전평가에서 제시한 시공현장의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②지하안전확보방안이 시공 시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조사한다.
③도심지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안전조치 결과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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